[後스토리] '셧다운제' 폐지 이후…게임사 '자녀 보호 시스템' 인정될까
'셧다운제' 폐지에도 '마인크래프트 사태' 해결되지 않을 전망
문체부, "게임사 자체 자녀 보호 시스템 제도권 편입 논의 중"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의는 '셧다운'되지 않았다. 최근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가 남아 해외 게임 개발사가 꺼려 온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녀 보호 시스템'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였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가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적으로 막는 규제는 사라지지만,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사에서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신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도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가정에서 요청하면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이 기존처럼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사의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정책과 선택적 셧다운제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소니, 닌텐도 등 해외 콘솔 게임사들은 자체적인 자녀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소니는 '플레이 시간 컨트롤', 닌텐도는 '지킴이 설정',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호자 통제' 기능을 제공 중이다.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게임 이용을 가정의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게임사 자녀 보호 시스템을 법적 테두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사들에 자녀 보호 기능이 있고, 이를 게임시간 선택제의 범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는 준비 단계"라며 "이를 위해선 법적·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인크래프트 사태와 관련해 "이번 셧다운제 폐지는 마인크래프트 때문이 아니며 이전부터 논의가 축적된 결과이며, 마인크래프트에 맞춰 정책을 바꿨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고, 전향적인 대응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2012년부터 진행됐는데 웬만한 게임사들은 다 정책에 따르고 있다. 해외 게임사인 라이엇게임즈도 잘 하고 있다"며 "해외 게임사들을 제도 내 포섭할 방안에 대해 향후 업계와 계속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사태에 대해 "기존 19세 미만 국내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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