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복사 광풍]③"카더라 통신 난무"…개인 노리는 '검은손' 주의보

편집자주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거세다. 2017~2018년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가즈아 열풍'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코인에 투자금을 넣으면 넣은 만큼 돈이 복사된다고 해서 '돈복사'라고 불릴 정도다. ‘한탕’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너도나도 투기열풍에 뛰어든다. ‘도박판’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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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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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상승장을 타고 암호화폐 투자열풍이 거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양대 앱 마켓에서 실시간 인기 앱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김치프리미엄 현상(국내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해외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재등장했다.

암호화폐 급등세를 타고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개인을 상대로 '한탕'을 노리는 세력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는가 하면 '암호화폐 채굴 사이트'를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 가격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다만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거대한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투입하거나 폭등장에 휘둘려 '묻지마 투자'를 단행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올 1분기, 한국인들은 '업비트'로 투자했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양대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모바일 앱은 '업비트'였다.

업비트는 지난 1분기 국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1위, 월간 실 이용자 수 6위를 기록했다. 월간 실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7위)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국내 앱 다운로드 수 3위를 차지했다. '빗썸'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거래 앱 중 상위권(다운로드 수 기준)에 이름을 올린 건 6위 '키움증권 영웅문S'뿐이었다. 암호화폐 열풍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암호화폐를 향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일 거래대금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지난 24시간 암호화폐 거래대금은 166억503만달러(약 18조5146억원, 19일 오후 10시30분 기준)로, 이는 19일 코스피 거래대금(15조3782억원) 보다도 높은 수치다.

2021년 1분기, 국내 비게임 앱 분기 성장률 상위 10위 (앱애니 제공) ⓒ 뉴스1

◇막대한 자금 암호화폐 시장에 몰리자 '검은손' 등장

방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시장으로 몰리면서 투자자의 자금을 노린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인증해 투자자를 현혹해, 특정 종목을 매수하게 하는가 하면, 팀을 구성해 특정 암호화폐를 펌핑(상승)하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자금력에 특정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급락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유명 BJ 철구(본명 이예준)는 지난 2월 아프리카TV를 통해 업비트에서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하며 실시간 수익을 공개했다. 그는 수억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매수에 나섰다. 그의 투자 종목에 따라 시청자들이 매수세에 가세하며 특정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BJ철구가 국내 암호화폐 시세 등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각에서는 "BJ철구가 암호화폐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업비트는 그의 계정을 주문 정지조치 했다.

BJ철구는 "시세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자금력을 갖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암호화폐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은 논란이 됐다. 지난 2017년~2018년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도 소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유사한 투기 행위가 나타난 바 있다.

◇"투자는 개인의 몫…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선 안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얻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는 급등 종목이나 지인 추천,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전날 도지코인 시세가 급등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9일 오전 도지코인은 업비트에서 전일보다 1%의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는데, 같은 시간 바이낸스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늦은 오후부터는 업비트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시작됐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급등하는 암호화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19일) 도지코인 상승장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 업계에 공신력있는 공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다. 투자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 거래사이트가 자체 공시 제도를 운영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 사실을 전하거나 공시 내용을 '대형 호재'로 포장해 투자자를 선동하는 세력도 있다.

나아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고액 수익'을 보장하며 종잣돈을 요구하는 다단계 사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단계 업체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직접 투자가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사이트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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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상존함에도 결국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 개인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자자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시행했지만, 이 역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증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역시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한편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아닌 장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 거래사이트 가입을 권유받았을 경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해 성공하면 소개수당이나 배당 등 보상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투자하려는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경우 △암호화폐 발행 업체가 업비트와 제휴 관계라고 할 경우에는 투자 전 업비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사이트에 거래량, 소재지, 보안인증 표기 등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메뉴를 클릭해도 화면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