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클라우드 빗장 푼다…민간서비스 사용 전면허용
클라우드 전문기업 2021년까지 2200개 육성
- 남도영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정부가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국내 전문기업을 2200개 육성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28일 제10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략위는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의결기구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할 때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전략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클라우드컴퓨팅법과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시스템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SW)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에 AI, 빅데이터, IoT 등을 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규모를 10배로 확대하고, 클라우드 전문기업은 2017년 700개에서 2021년 2200개로 5년 만에 3배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육성에 나서는 배경은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서비스 비중이 0.7%에 그치고 있어서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펼치며 자국 업체들을 육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술력도 미국의 72.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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