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꼼짝마!" AI·빅데이터로 도촬영상 유포 막는다
과기정통부·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 남도영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위장형 카메라) 제조와 수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돼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나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으로, 두 장관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을 통한 위장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가부도 이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두 부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음란 동영상 유통을 막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은 신체 이미지나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으로 음란성을 분석해 웹하드 등에 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말까지 기술 개발을 마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활동과 민간 사업자들의 불법 유해물 차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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