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결제상한제 도입…'하루 100만원' 이하될듯

[방통위 업무보고]청소년 보호대책 방안도 마련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을 주재로 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음란·폭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1인방송 결제상한제도 올해 도입된다. 현재 논의된 바로는 결제한도가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방안을 담은 '2018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 인터넷방송 결제한도액을 하루 1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1인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프리카TV 등에선 1인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시청자의 별풍선을 받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노출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회사 공금을 횡령해 억 단위 별풍선을 후원하고, 방송 진행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1인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논의되는 결제한도액은 하루 100만원 이하다. 이는 아프리카TV 후원액 상한의 30분의 1에 불과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후원은 하루 3000만원, 카카오TV는 70만원, 유튜브는 500달러 등 제각각이고, 팝콘TV는 제한이 없다.

방통위는 미디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아프리카TV·팝콘TV·캔TV·하트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들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교육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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