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천송이 코트' 발언 1년후..성과는?
정부,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 간단해지고 결제도 용이해져" 발표
- 박희진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 발언이 나온지 1년이 지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로 인해 해외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이 점화됐고 전자상거래 부문 규제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미래부, 금융위, 산업부, 문체부, 여가부, 공정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와 쇼핑몰, 카드, PG 등 관련 업계, 공공기관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인인증서 폐지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밝힌 규제개선 주요성과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우선 쇼핑몰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했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그간 해외거주 외국인 및 재외교포는 휴대폰인증, 아이핀(I-PIN) 등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불편했지만 이메일 확인 등을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안․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디(ID), 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도입됐다. 정부는 이날 SK플래닛의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최근 도입된 간편 결제를 시연하기도 했다. 4월 현재 간편결제를 도입한 곳은 19개로 삼성카드 로그인 간편결제, 현대카드 원클릭 간편결제, SK플래닛 시럽페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간편결제가 도입됐고 KB국민카드, 농협카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의 액티브X 이용환경도 개선했다. 10대 쇼핑몰의 액티브X 이용이 지난해말 이후 4개월 만에 233개에서 91개로 60%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액티브X에서 이름만 달라진 'exe파일' 형태라 소비자 불편은 여전한 상태다. 미래부는 액티브X를 대체할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간이수출신고제도 신설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 축소,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 도입,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간편결제가 도입돼 이용자들은 편리해졌지만 보안 우려는 높아졌다. 정부는 카드사 등에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보안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안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X 제거 등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며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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