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vs "문화"…정치권 게임중독법 찬반 팽팽
31일 신의진 의원 주최 게임중독법 첫 공청회서 찬반 격돌
- 지봉철 기자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나 게임에 대한 규정과 중독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 입장차 못좁힌 정치권 = 이날 공청회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중독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하는 발언을 하자 남경필 의원이 곧바로 되받아치는 등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신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안 발의 이후 많은 비판과 격려를 받았다. 이번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마약, 알콜, 도박, 게임)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이기도 한 같은당 남경필 의원은 "국가가 각종 중독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선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의 게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경계했다.
그는 또 "마약이나 주류는 청소년에게 금지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며 "이를 정부가 다른 중독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국가가 알코올 중독을 관리한다고 주류업체가 반발하진 않는다"며 "게임 중독은 이미 게임법 12조 3항에 명시된 개념이고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4대 중독에 대한 관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명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은 약물이나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소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복지사회라면 이러한 4대 중독을 관리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게임은 도박이나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자극과 보상이라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며 "중독법은 게임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비롯되는 부작용을 국가가 해결해 게임산업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독법 처리를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 중독법 공청회 열띤 공방 = 토론자로 나선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게임은 술이나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고,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게임을 시작한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독법은 게임개발자들을 마약상으로 몰며 사기를 꺾고 있다"며 "게임이 그렇게 해롭다면 차라리 게임을 하면 징역형 등으로 처벌을 하는 게 낫다"고 중독법을 반대했다.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교수도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부정한 채 중독 그 자체만을 원인으로 꼽는 등 법안 자체에 논리적인 허점이 많다"며 "게임을 콜롬비아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미국도 이처럼 직접적으로 게임을 규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 부처간에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게임중독의 폐해에 대해서는 업계와 문화부가 함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너무 보건의학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중독법은 많은 이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중독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중독법은 현재 파편화돼 있는 중독에 대한 정책을 종합해 보다 효과적인 중독 치료와 예방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들었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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