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스마트폰 '시선인식' 특허소송行?
(상보)삼성 "독자기술이다"vsLG "갤럭시S4 해부할것"
"시선인식 기능은 이미 4년전 특허출원했다."(LG전자)"'스마트 포즈', '스마트 스크롤'은 자체 개발한 독자기술이다."(삼성전자)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자동으로 영상이 일시정지되고, 다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재생을 이어가는 기능을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 포즈', LG전자는 '스마트 비디오'라고 명명하고 있다. '아이 포즈(Eye Pause)'라고도 알려져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4'에 이 기능이 탑재돼 있고, LG전자도 삼성이 갤럭시S4를 공개하기 하루전 '옵티머스G 프로(Pro)'에 해당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가 '아이포즈' 기능을 이미 4년전에 특허출원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간의 신경전이 특허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LG전자 특허 담당자들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피해 '아이포즈'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갤럭시S4가 시판되면 곧바로 분해해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LG전자가 삼성 갤럭시S4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LG전자가 2009년 8월 특허출원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특허번호 2009-0074802)' 내용은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영상을 분석해 사용자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시선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LG전자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발끈'하고 있다. 갤럭시S4에 탑재된 '아이포즈' 기능은 LG전자가 특허출원한 내용과 다를뿐 아니라, 삼성이 독자 개발한 기술로 현재 특허출원중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기술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중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갤럭시S4에 적용된 '스마트 포즈'와 '스마트 스크롤' 등의 인식기능은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삼성이 특허출원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14일 공개된 '갤럭시S4'의 '스마트 포즈'와 '스마트 스크롤' 기능을 살펴보면, 화면 기울기에 따라 화면이 위아래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돼 있다. 긴글을 읽을 때 굳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면이 아래로 이동하게끔 돼 있는 것이다.
LG전자의 특허내용은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때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을 응시하지 않으면 '일시정지'됐다가 다시 화면을 응시하면 중단된 지점부터 다시 재생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 시선이 화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서 화면을 자동으로 위아래로 스크롤되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얼핏보면 두 회사가 구현한 기능은 매우 흡사해 보인다. 다만,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구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면 특허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두 회사가 개발한 '아이포즈'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됐느냐가 관건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인지하느냐에 따라 소송으로 번질지 각자의 기술로 인정받을지가 결정되는 셈이다.
만약 삼성이 갤럭시S4에 구현한 아이포즈 기능이 '시선'을 통해 인지하도록 구현됐다면 LG전자와의 특허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LG전자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인지하는 기준이 얼굴의 다른 부위나 얼굴 전체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어째됐건 두 회사의 신경전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갤럭시S4가 출시된 이후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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