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가 시작한 '게임 레커' 단속…망법 개정 맞물리며 탄력
유튜버 '겜창현' 선처하면서도 강경 대응 원칙은 유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구독자 10만명 이상' 채널도 규제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엔씨(036570)가 자사 게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선처하면서도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비난을 일삼은 '게임 레커'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유튜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엔씨는 이 씨가 반년가량 사과 방송을 지속하고 꾸준히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을 참작해 선처를 결정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 이 씨를 형사 고소하고,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피소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과 별도로 엔씨 측에도 꾸준히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주주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과 욕설 행위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영래기' 관련 법적 대응은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엔씨의 이번 결정이 게임 유튜브계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본다.
통상 게임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상은 작품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식재산권(IP) 수명을 연장하곤 한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낭설이 퍼지며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일부 스트리머가 사실과 다른 내부 사정을 앞세워 펄어비스 '붉은사막'을 깎아내린 일이 대표적이다.
조회수를 노린 억측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직결되면서 게임업계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7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등에 업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콘텐츠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향후 세부 기준은 가다듬어야 하지만, 법안 시행 자체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고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자극적인 '흠집 내기'로 조회수 올리기에 몰두하던 일부 유튜버들에게 제동 장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엔씨의 대응과 무거운 과징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맞물리며 크리에이터 생태계 전반에 도의적 책임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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