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공신' 게임 BJ의 두 얼굴…허위사실 유포에 불법 환전까지

엔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잇단 소송…강경 대응 지속
'불법 환전상' 광고 배너 노출하기도…플랫폼 책임론도 조명

게임 스트리머가 방송 화면에서 ‘불법 아이템 환전’ 광고 배너를 노출하고 있다.(방송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업계가 '스트리머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이 흥행을 견인하기도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행위를 알선하며 '양날의 검'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을 형사 고소하고 1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엔씨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엔씨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엔씨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약 5개월 뒤인 이달 7일에는 유튜버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엔씨에 따르면 '영래기'는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이 제재당했으며, 게임 접속이 제한됐다고도 말했다.

엔씨 측은 "내부 데이터 분석 및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펄어비스 신작 '붉은사막' 역시 홍역을 치렀다. 출시 직후 스토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스트리머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부 사정을 근거로 게임을 비판했다.

관련 주장이 확산하며 펄어비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펄어비스는 피드백을 반영해 패치를 진행했고, 게임은 출시 12일 만에 400만 장을 판매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게임 스트리머는 현대 게임 산업의 주요 축이다. 이들은 게임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특히 중소 개발사에는 게임을 알리는 핵심 통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에게도 스트리머 방송은 단순한 정보 습득 경로가 아닌 하나의 놀이 문화다. 게임 관련 온라인 방송은 게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등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일부 스트리머의 일탈이 범죄의 영역까지 닿아 있다는 점이다. 몇몇 게임 스트리머는 방송 화면이나 고정 댓글에 '다이아상'이라 불리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 업체의 광고를 노출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럼에도 몇몇 스트리머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중개하고 있다.

불법 광고 노출과 흡연, 욕설 등을 방치하는 플랫폼의 책임론도 대두된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실효성 있게 제재하지 않으면서 불법 행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리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