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소송에 휘말린 넷마블…"담합 없었다" 강하게 부인(종합)
법무법인 일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단체 소송 제기
넷마블 "리베이트 수령·불공정 담합 등 가담한 적 없다"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내 게임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넷마블(251270)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애플의 불공정 담합행위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넷마블은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8일 법무법인 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구글 등의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비롯한 소비자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글과 구글 아시아, 구글 코리아, 애플 인코퍼레이티드, 애플코리아, 넷마블에 소송을 걸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배척하고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2년 3월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수수료 26%를 부과하면서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수수료율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결제 수수료 5%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p) 인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넷마블이 2019년 구글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수수료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로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넷마블의 행태는 구글의 담합 정책에 순응한 것을 넘어, 구글의 독점 수수료 징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공동 불법행위'라고 했다.
넷마블 측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넷마블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해당 소송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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