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확률정보 의무화해도 여전히 '소비자 기만'…18개월간 2181건 위반
[국감브리핑] 김승수 의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3월 22일 시행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을 위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338개 게임사가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총 2181건의 확률정보 표시를 위반해 적발됐다. 국적별 위반 게임사는 국내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순이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비중은 69.9%로 국내(30.1%)의 약 2.5배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확률 미표시' 796건과 '개별확률 미표시' 252건 등 확률 비공개가 1,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도 932건에 이르렀다.
개별 사례도 드러났다. 중국 법인 A 게임사는 3월 10일 일부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고, 홍콩 법인 게임사의 시정 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 대비 낮았다. 한편 상위 위반 사업자의 조치 건수는 20~43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국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아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월 23일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로서 게이머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탱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확률정보 표시 의무는 2023년 3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시행됐다. 확률형 게임물은 아이템 종류·등급·성능별 공급 확률 등 정보를 지정 형식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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