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배경훈 "LGU+ 해킹 고의 은폐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요구"

과기정통부, 조사 방해 여부 경찰 수사의뢰
"고의적 증거인멸·조사 방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요청"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한수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032640)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수사의뢰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를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관련 제보를 전달받은 뒤 같은 달 31일 침해 서버 1대를 폐기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8월11일 자체 점검을 요청하자 다음 날인 12일 침해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고, 13일에는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 흔적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주요 서버가 폐기되거나 OS가 재설치돼 침투 경로와 추가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버 폐기·재설치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은폐한 의심이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