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브랜드메시지 '스팸신고' 9.5만 건…과태료 부과도 급증
관련 과태료 22건 중 18건이 이용업체의 동의규정 위반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 7월까지 9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 4947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지난해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12월까지 접수된 3만 7169건과 비교하면 155.4% 증가한 규모다.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도 증가했다.
방미통위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1배 늘었다.
올해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을지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KISA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스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은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는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해 광고를 보낸 업체들에 부과됐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브랜드메시지 이용 업체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카카오의 광고 수신 동의 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고주들에게는 수신 동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정작 해당 광고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며 "플랫폼이 광고 전송의 동의·거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 방미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자는 휴대전화에서 스팸 메시지를 간편 신고하거나 KISA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 내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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