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쇼핑 등 홈쇼핑 12개사 재승인…유효기간 7년

방미통위, 재승인 조건 실효성 강화
"홈쇼핑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7년간 사업을 이어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6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된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성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앞으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홈쇼핑사의 공적 책무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과락 심사 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의결됐다.

이번 심사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기존 재승인 조건(부관)을 검토해 시의성이 낮거나 다른 법령·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했다.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높였다.

12개 사 공통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부관)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 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우리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노사 상생 경영(㈜홈앤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티브이(TV) 홈쇼핑 채널명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TV·데이터 겸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방미통위도 홈쇼핑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사업자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