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C 특별법 '디테일' 다듬는다…지원 대상·전력 특례 어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일 시행령 초안 공개토론회
개방형 AI DC 지원 포함 추진…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경과규정 쟁점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구체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초안을 토대로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상과 각종 특례의 적용 기준 등을 입법예고 전까지 다듬을 예정이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시행령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입법예고에 앞서 정부가 그동안 검토한 하위법령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시행령 최종안을 보완하고 추후 공청회 등 후속 절차도 이어갈 계획이다.

관건은 특별법이 마련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의 큰 틀을 시행령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하느냐다. 어떤 데이터센터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지부터 인허가와 전력 관련 특례 등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실제 법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현시점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야 할 핵심 단계로 보고 있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업계·학계의 제언을 들은 뒤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학계와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과 지원 대상,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구조를 고려해 대형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센터까지 지원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방형 AI DC도 지원 대상…구체적인 증빙 기준 마련이 관건

정부가 방향성을 밝힌 대표적인 대목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개방형 AI DC란 외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NPU 등)과 공간, 전력을 임대·공유해 주는 데이터센터다.

과기정통부도 개방형 AI DC를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자가용 AI DC뿐 아니라 외부 기업 등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AI DC까지 특별법의 정의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도 현재 준비 중이다.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구축되어 온 AI 데이터센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학계에서는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갈릴 경우 기존 투자와 신규 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력·인허가 특례 구체화…전력계통 부담과 투자 촉진 사이 균형점 찾아야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 관련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전기요금이 AI 데이터센터 전체 운영비의 50~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계통영향평가 관련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면제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좁히면 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해 투자를 촉진하려는 특례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시행령안을 최종 보완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