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선출…지상파 13개 방송국 재허가(종합)
고민수 부위원장 임기 2029년 3월31일까지…"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
KBS전주·청주 등 11개사 13개 방송국 재허가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초대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 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민수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새로 선출된 고 부위원장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6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 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됐다.
심사 결과 총점 700점 이상을 받은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과 팔달·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등 6개 사 8개 방송국은 허가 유효기간 5년으로 재허가됐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MBC 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방송국 등 5개 사 5개 방송국은 허가 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방미통위는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허가 여부와 허가 유효기간을 결정했다.
아울러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각 방송사업자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도 부과했다.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부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예정됐던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은 위원 간 이견이 격화하면서 상정이 보류됐다.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최수영 위원은 "현 단계에서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상근 위원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최 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이 위원은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에 윤석옥 위원은 "청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절차"라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청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두 위원의 퇴장으로 회의장에 남은 위원이 3명이 되면서 의결정족수 문제도 불거졌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미통위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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