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없으면 임명"…방미통위, 李캠프 논란 방문진 이사 임명키로
제24차 전체회의 개최…사후 결격사유 확인 시 당연퇴직 처리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법정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는 우선 임명하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전체회의에서 임명이 보류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도 자동 임명된다.
방미통위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명확하게 방송 3법 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1명의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지 않아 임명이 보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5일 방미통위는 제2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KBS·방문진·EBS 이사 임명 안건을 심의했으나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자 1명에 대해만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오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 이력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이 보류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다수의견으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 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결정했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방미통위는 이번 결정을 준용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임명이 보류됐던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도 법정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임명이 가능해졌다. 오 후보자는 23일 0시 자동 임명될 예정이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추천단체에서 추천된 것만으로도 잠정적 이익을 갖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원칙에 따라 자동임명 해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이 정한 바와 같이 자동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뒷받침 자료가 사후에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