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영상에 판돈 건다고?…방미심위, 단속 나선다

삭제·접속차단 등으로 신속 대응…필요시 경찰 등 수사의뢰도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등 잔혹·혐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싸움이나 폭행을 게임처럼 유도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잔혹한 폭력 영상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봤다.

나아가 이런 폭력 행위에 판돈이나 유료거래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해 모니터링을 마련했다.

적발된 폭력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영상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협력을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잔혹·혐오·폭력 정보를 발견할 경우에는 방미심위 신고 페이지나 전화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방미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의 유통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간 집단폭행 영상을 촬영·공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상 폭력 영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