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 당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영상 삭제·계정 차단 요구
이동재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첫날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I 기자)은 전날 유튜브에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를 신고했다.
신고한 부분은 영상에서 김 씨 등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전 기자는 해당 영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김 씨 발언의 바탕이 된 글을 작성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씨도 이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 전 의원의 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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