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가짜뉴스 처벌법' 규제 대상…해외 플랫폼 제재는 한계(종합)

네카오·네이트·디시, 구글·메타·X·틱톡 8개사에 공식 통보
소재 불명 게재자 제재 어려워…28억 투입해 팩트체크 지원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이민주 신민경 기자 =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튿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8개 플랫폼에 규제 대상임을 공식 통보했다.

또 해외 플랫폼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게시자에 대한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카오·구글 등 8개 플랫폼에 규정 공식 통보…방미통위, 사후 감독 권한

8일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및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방법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이 담겼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외 8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정해 관련 규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는 지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 소명할 수 있으며,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부터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 정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뉴토끼' 등 해외 소재 게재자 제재엔 한계…법원 판례가 판단 기준

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처럼 소재가 불분명한 게재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신 국장은 "(게시자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서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국장은 "현재 기술로 가능한 영역에서 (플랫폼이)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라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자도 현 단계에서 조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기보다 법원 판례를 통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투명성센터 예산 28억 원 확보 추진…"정부가 절대 관여 안 할 것"

아울러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팩트체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 자금 지원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방미통위는 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 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 등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