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가짜뉴스 제재, 뉴토끼 등 불법 플랫폼은 쉽지 않아"
- 이민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유수연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일부터 시행된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뉴토끼 등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플랫폼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게시자에 대한 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서 불법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포괄적으로 하게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청구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이 제공) 안 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와 같이 게시자의 소재가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냐'는 질문에는 "(게시자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달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 등 책임을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웹툰(뉴토끼) △웹소설(북토끼) △일본만화(마나토끼)까지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정부의 긴급 차단 조치시 대피사이트까지 만들어 우회하며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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