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위법' 통일TV, 2심도 승소…2일 방송사업자 지위 회복

법원 "부정한 등록 인정 어려워"…방미통위, '상고 포기'
"국민 시청권 위축시킨 데 매우 유감…재발 방지 노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패소한 방미통위는 국민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사례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업무 추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가 지난 2024년 4월4일 통일TV가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방미통위의 등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통일TV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제1심과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일TV는 이날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방미통위는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PP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 전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의 가치와 법률을 준수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 7월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이적성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통일TV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특정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콘텐츠를 규정(50% 미만)보다 초과해 활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023년 2월 통일TV의 조건부 승인을 전격 취소했다.

과기정통부의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4년 1월에는 통일TV의 채널 등록 행위가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채널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통일TV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