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실패해도 대체인증 가능

안면인증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 하 개통 허용
"대포폰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대포폰 차단 효과가 기대되지만, 휴대전화 개통에 생체인증을 도입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자 불편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개통을 허용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타인의 부정사용(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강화 △본인의 부정양도(명의대여) 예방 △법인 명의 악용 방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7월 안면인증 도입…실패해도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먼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전 채널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최대 3차례까지 시도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후속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개통할 수 있다.

또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생애 최초 개통이나 단말기 분실 등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성진 기자
11월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적용…'내구제 대출' 대포폰도 차단

안면인증 도입 이후에도 신원 확인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8월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중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해 원치 않는 신규 개통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인은 법무부와 협력해 신분증 진위 확인 체계를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도 '1인 1회선'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에만 추가 개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할부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인 구비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자를 등록하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신규·해지 회선을 포함한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휴대폰깡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유통시킨 역대 최대 규모 범죄집단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및 사건 기록 보고서 등이 진열되어 있다. 2024.7.16 ⓒ 뉴스1 김진환 기자
부정 개통 4개사 적발·처분…"생체인증으로 명의도용 근절할 것"

부정 개통 단속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 등 3개 사업자의 부정 개통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거짓 표시(변작)가 확인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면서도 대포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에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추가하면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명의 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