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서민 부담 완화"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 확대…감면 기한 3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알뜰폰에도 '데이터 안심 옵션' 적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기존대로라면 내년부터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알뜰폰이 서민 통신비 완충재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 지원의 초점도 사업자 생존 여력 확보와 저가 요금제 유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알뜰폰은 통신 3사보다 요금이 저렴해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다.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저가 요금제 유지 여력도 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3년 뒤에는 감면 연장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줄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알뜰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기본 제공량을 소진한 뒤에도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필수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