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대' 맞아 30년 묵은 법 고친다…창작·유통 체계 재정립
임오경 의원,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화·방송 넘어 OTT까지 포괄…표준 계약서 도입도 추진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30년 넘게 멈춰 있던 영상산업 법체계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화와 방송에 국한됐던 기존 체계를 넘어 영상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법 제명 변경 △영상 콘텐츠 개념 재정립 △영상 콘텐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등이다.
해당 법률은 법 제명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와 방송, 영상 콘텐츠, 온라인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영상 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다.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된 적이 없어 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영상 콘텐츠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식재산권(IP) 보호, 연구 개발, 투자·금융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담았다. 개정안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 사업자에 관한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 권고 근거를 신설했다.
임오경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했지만 관련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 영상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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