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방송광고 개선…일총량제·중간광고 횟수 '확대'

방미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방송사가 하루 동안 내보낼 수 있는 광고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광고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엄격한 광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혁신한다.

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게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강세로 방송사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광고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단순히 사업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 재원이 줄어들 경우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도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