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게 섰거라"…발신번호 변작기, 법으로 막힌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일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2024년 3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4.3.2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발신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4시간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체계 구축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이통사의 범죄 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 표시 차단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변작)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기존 법률에서 나아가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 부정 개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해 왔다.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공익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중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이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