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4차 회의…'지원금 과지급' 대리점 과태료 부과

서면으로 위원회 열고 5건 안건 의결·1건 보고
단통법 위반한 이동통신 유통점에 시정조치 등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유통점(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7일 서면으로 '2026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의결 안건은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등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다. 폐업 유통점을 제외하고 17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2863건)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법에 따라 12개 판매점에 각 360만 원씩,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 원, 총 6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사전승낙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도 다뤘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3개 유통점과 연관된 4개 유통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315건)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통위는 법에 따라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 행위를 한 3개 유통점에 각 360만 원, 개별계약 체결 위반 행위를 한 1개 유통점에 300만 원, 사전승낙 제도 위반 행위를 한 4개 유통점에 각 300만 원의 총 2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판매점에 사전승낙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대리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이날 스포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채널 등록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12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두천케이블시스템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 약자 등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7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끝으로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건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신규 지정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달 10일 출범 후 6개월 만에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송자 재허가와 '방송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