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내달 서류 접수 시작

방미통위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으로 '2026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달 10일 출범 후 6개월 만에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송자 재허가와 '방송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매주 1회 이상 전체 회의를 열고 산적한 방송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달 2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변경 승인 등 안건을 의결했다.

참석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등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