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방미통위, 불법 유통·사용 집중 단속
온라인 쇼핑·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고 문구 노출 추진
미등록 사업자 조사·불법 기기 단속…법 개정도 검토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불법 위치추적 근절과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GPS 등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된다. 다만 이를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판매자가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이 없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판매자 대상 법 위반 금지 안내와 구매자 대상 경고 문구 노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에서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는 관련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과정에서 주의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정보 수집·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 후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미등록 상태에서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위치추적기 제품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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