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정당성' 분란 덜어낸 방미통위...3월 '개업' 가시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조속한 정상화 희망"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방미통위 정상화에 영향을 주던 변수 하나가 정리되면서 여야의 위원 추천까지 진행한다면 3월께 방미통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취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됐으며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일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미통위 설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았지만, 방미통위의 '체제 적법성'에 일말의 리스크가 잔존한다는 평가도 이때문에 나왔다.
당초 업계에서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직무 복원 여부가 다시 쟁점화되면서 방미통위 출범의 법적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무 복원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존 체제 전환 과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사이 이뤄진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을 계기로 방미통위의 변수 하나가 해소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본안인 헌법소원은 남아 있지만 헌재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취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 단기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체제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자 방미통위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 추천 지연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는 출범했지만 그간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운영이 제한적인 상태다.
방미통위는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재 임명된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며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즉 최소 2명 이상이 추가로 임명돼야 정상적인 의결이 가능하다.
나머지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 몫을 갖는 구조여서 추천 절차가 정치적 협의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위원 추천안이 의결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6일 여야 합의로 추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상임)와 윤성옥 경기대 교수(비상임) 추천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 몫은 아직 위원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의결 전까지 국회 의안과에 위원 후보를 접수하면 본회의에서 국회 몫을 의결하게 된다.
추천안이 의결되면 이후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거쳐 위원 임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증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3월 내 정상 가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와 연구 등 사무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내부 절차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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