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자체 보상안 제시"
총 2.3조 조정안 "받아들이기 어렵다…신뢰회복 약속"
개보위 1350억 규모 과징금 처분 놓고도 행정소송 진행 중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총 2조 3000억 원 규모 보상안을 불수용했다. 해킹 피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SK텔레콤은 30일 오후 소비자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당사는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해킹 사고 피해자 2300만 명 기준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보상 규모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50억 원 규모 과징금 및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 여파로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2조 원 이상의 재무 부담을 떠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K텔레콤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 9100만 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놓고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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