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통신사 공포마케팅…방미통위, 칼 빼드나
해킹 사실 알고도 고객 기만 영업?…방미통위, KT 추가 조사
통신 업계 반복되는 '공포 마케팅' 논란에 종지부 찍을지 관심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030200)가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 고객 기만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를 이용해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 사실조사에 이어 추가로 '고객 기만행위'까지 조사에 들어갔다. 통신 업계는 정부가 반복되는 공포 마케팅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통신 업계와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KT가 자사 보안 사고를 숨기고 경쟁사인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악용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존 KT 사실조사 진행 건에 (고객 기만 의혹을) 포함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KT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KT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KT가 내부적으로 자사 보안 취약점을 알고도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경쟁사 대비 보안 우수성을 내세워 영업을 했는지, '고객 기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2024년 3월~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9월 KT 소액결제 사태 발생 약 1년 전의 일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방미통위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해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2일 "KT가 거짓으로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고객까지 모집했다"며 "이는 엄연히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KT는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KT는 공포마케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본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공포 마케팅 논란은 공수를 달리해 반복되고 있다. 이달 초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KT의 위약금 면제를 계기로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일부 SK텔레콤 대리점에서도 "다 털린 KT 못 써", "KT 해킹 보상" 등 홍보 문구가 확인된 바 있다. 이후 KT가 이를 문제 삼아 방미통위에 조사 필요성을 구두로 전했지만,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이용자 피해 모니터링만 진행됐을 뿐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KT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시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