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1인당 30만원"…조정 불성립하면 집단소송(종합)
집단분쟁조정 신청 법무법인 "SKT 불수용시 집단소송 진행"
분쟁조정위 조정안, 법적 강제력 없어 SKT 불수용 가능성 높아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던 법무법인 측은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에 나설 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공은 지난 5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 수백 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은 애초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것으로, SK텔레콤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소비자가 빠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했다"며 "조정이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당 분쟁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00만 명이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단순 산술해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모든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경우 6조 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미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바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법적 쟁점은 SK텔레콤의 자체 보상안이 충분했는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SK텔레콤의 관리 부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변호사는 "SK텔레콤의 보상안이 적절한지부터 침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까지 다양한 쟁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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