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0GB·15만원 보상…"전체 고객 보상안은 검토 중"(종합)

무단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2227명 대상
김영섭 KT 대표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전체 고객 대상은 아직

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나연준 임세원 기자 = KT(030200)가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 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고객 대상 보상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

KT는 29일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추가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피해 100% 배상,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KT는 관련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운영하며, 보상 대상 고객들에겐 11월 첫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한다.

아울러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나 보상안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