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소송에 5.6억 쓴 방통위…이진숙 "소송비 복구돼야"
방통위, 소송비 부족하자 관용차 기름값으로 돌려막아
방송사 무더기 제재에 소송비 급증…정치 심의 방어 비판
- 이기범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박소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제재를 남발해 소송비가 급증했다는 비판에도 "소송비를 하루빨리 복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해태가 된다"며 "올해 소송비가 0원으로 됐는데, 소송비가 하루빨리 복구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방통위가 소송 비용으로만 5억 5900만 원을 썼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를 대상으로 무리한 법정제재를 한 탓 아니냐고 꼬집자 나온 답변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장 취임 이후 가해진 방송사 제재와 관련해 방송사들은 소송으로 대응했고, 방통위는 연이은 1심 패소에도 항소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 부족해지자 관용차 유류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패소가 예상됨에도 정치 심의를 방어하는 데 과도한 예산을 쓴다는 지적에 "예견된 패소는 아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심의 기구로, 심의와 관련해 신고나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게 돼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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