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확보에 발동동"…소진공, 홈플러스 피해 업체 상환 유예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 최대 12개월 연장
6일 오후 2시부터 신청…유예 기간 이자만 납부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피해 입점·거래 소상공인의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신규 대출 지원에 이어 기존 채무의 상환 부담까지 낮춰 홈플러스 사태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과 경영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진공은 6일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중 현재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이다.
대상 업체는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소진공 직접대출 이용 업체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리대출 이용 업체는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절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은 앞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왔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p) 낮게 적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부터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대상 소진공 대출금리를 연 3.85%에서 연 3.35%로 0.5%p 낮췄다. 대출 한도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소진공은 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에도 기존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늦춰 당장 필요한 임차료·인건비·물품대금 등 운전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온 데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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