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개편 앞두고 법률 대응 채비…벤처기업협회·LKB평산 '맞손'

세그먼트 공청회 앞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도 대응…벤처기업 특성 반영 요구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코스닥 시장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벤기협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협회에서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협력한다.

협약의 주요 과제는 자본시장 개편 대응이다. 양측은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정책·입법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벤기협은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 금융당국의 개편 방향에 벤처기업과 코스닥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의 구체안을 공개하는 대신 올해 4분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행사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시행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제도 도입 목적이 기업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도 속도를 늦췄다.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이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미뤄졌다. 기준 강화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닌 만큼 양측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자금조달 여건을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간자금과 법정기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늘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찾는다. 법률 인프라가 부족한 벤처기업에는 창업, 투자유치, 계약,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 세미나와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