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지역 넘어 공급망으로"…중기부, 규제특구 3곳 더 뽑는다

첫 광역특구 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지정 뒤 후속 공모
규제 파급성·지역경제 기여도·상용화 가능성 중심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기술 실증부터 해외시장 진출, 지방정부 간 산업 공급망 연계까지 아우르는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한다.

'지역형 샌드박스'에서 공급망 실증으로

중기부는 20일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모두 11개 내외다. 지역의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과 실증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를 뽑는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요 기반의 국내외 실증, 국제공동 R&D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도 4개 내외 선정한다.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특구를 함께 기획·운영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는 3개 내외다.

모집 유형별 주요 내용(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정부가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정 기간 특구 안에서 사업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사업성 등을 확인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57개다.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제도 정비를 요청한 법령 77건 중 63건이 개정됐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이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화로 연결된 사례가 누적되면서 지역 주도형 규제혁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구의 공간적 범위도 넓혔다. 단일 지방정부 중심의 실증만으로는 제조·에너지·물류·서비스가 얽힌 산업 공급망 전체의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첫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된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충남이 참여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전기농기계 충전, 소프트웨어 기반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 등을 지역별로 나눠 실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 관련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된다.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서로 다른 해양 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 해양안전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검증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련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됐다. 두 광역특구에만 모두 12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규제개선 효과·상용화 가능성 본다"

중기부는 제출 계획서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의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과 현지 인증의 필요성, 목표시장 진출 전략 등을 추가로 살핀다. 단순히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별 규제·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현지 수요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제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연계형특구는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공동 운영체계, 규제개선 성과의 광역 단위 확산 가능성을 따진다. 지역별로 연구개발·제조·실증·서비스 운영 기능이 분산된 산업의 경우, 특구를 단일 지역에 묶기보다 공급망 단위로 설계해야 성과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광역연계형특구를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제출받는다. 중기부는 후보과제로 선정된 지방정부에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해 특구계획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