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1%…"미가입 구조 원인 살펴야"

7월 가입자 6만 9553명…전체 자영업자 580만 명 대비 1.2%
자발적 가입·폐업 전 1년 가입 요건…실제 수급까지 문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30일 점포 정리를 한 서울 시내의 한 상점이 점포 정리를 한 모습이다. 2026.8.3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김민석 기자 =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 9553명이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580만 3500명과 단순 비교하면 약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험료 지원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폐업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가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1%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담만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까다로운 수급 조건이나 정보 부족 등이 지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근로자에 비해 수급 조건이 좋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며 "비자발적 폐업 조건에 매출 감소 등 조건을 증빙해야 하고, 근로자와 수급 구간을 맞추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돈의 흐름이 크다 보니 수급 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보험료 지원이 홍보가 많이 돼서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하는 인지도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는 점이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구조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필요성을 판단해 가입하게 되는데, 당장 폐업 가능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입하더라도 실제 구직급여를 받기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구직급여는 폐업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폐업을 앞두고 뒤늦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폐업했다고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출 감소나 지속적인 적자,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현장 홍보 확대…"미가입 구조 원인 살펴야"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통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4만 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미가입 원인과 가입·수급 구조의 한계를 살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