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이형일 재경장관 후보자 만나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유지·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건의
소공연 "소상공인 한계상황 내몰려…세 부담 완화해달라"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계가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1차관)에게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 소비 촉진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 후보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과 핵심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한계상황"이라며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55.6P까지 추락했고 평균 부채액도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도적 장벽 철폐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비 촉진 등을 핵심 과제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소공연은 신용카드 매출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1.3%와 1000만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최대 2억 원까지 높이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는 등 세정 지원도 요구했다.
배달앱과 플랫폼의 정산 지연으로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도 건의했다. 소공연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0.4%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40%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골목상권 전반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정비 부담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홈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총매출 산정 방식 개선 △대기업 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철회를 건의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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