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 44%…"세대상생형 고용정책 필요"

50세 이상 비중 10년 새 12.4%p 증가…청년 비중 추월
"계속고용 위해선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제도 필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6.7.15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정년연장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정년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10년간 12.4%포인트(p) 증가했다. 2021년부터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1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며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서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취업자는 148만 3000명으로 추정했다. 다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영 비중이 낮아 실제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85만 50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령 근로자의 처우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 원으로 대기업 572만 원의 65% 수준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도 중소기업은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노 실장은 "정년연장이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상생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증가하고 청년 임금도 상승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인건비 지원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상생 고용 방안들이 정년연장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넘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