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간 세분화·면책권 가동…극한 폭염에 물류·제조中企 안전 총력
최근 5년 온열질환 산재·사망사고 50인 미만·실외작업 집중
휴식보장·작업중지권 지침 강화…산업계 혹서기 대책 확대
- 김민석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8월 들어 타는 듯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 공장과 물류 현장이 일제히 작업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휴식 부여와 옥외작업 중지 지침을 강화했고, 제조·물류 현장에서는 보랭장구 지급과 간이쉼터 설치, 휴게 시간 보장 등 자체 안전 대책을 가동하며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6일 근로복지공단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 235건 중 과반인 119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 23명 중 20명 역시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제철·금속·기계 등 열원이 많은 제조 공장에서는 체감온도가 외부 기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영세 제조 기업들은 에어컨과 같은 냉방 설비를 갖추거나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한낮 더운 시간대 핵심 공정을 앞뒤로 옮기거나 작업조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도 휴식 연장과 작업시간 조정이 잇따르며 혹서기 대응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등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35도 이상에서는 한낮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작업 전면 중지 수준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9월 말까지 취약 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극한의 폭염은 물류 현장 작업 체계도 바꾸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2일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며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을 폭염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택배 업계는 냉방시설 확충과 휴식권 보장, 작업중지권 등으로 사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J대한통운(000120)은 기사들에게 폭염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배송 발생 시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5일에는 전국 주요 택배 서브터미널에 아이스 커피를 보내고 생수와 쿨토시를 지급했다.
한진(002320)도 정부 폭염 대책을 반영한 예방 지침을 시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안전 5대 수칙을 기반으로 자체 점검과 본사 차원의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폭염안전 5대 수칙에 맞춰 △간이쉼터 △생수·쿨토시 지급 △2시간마다 20분 휴게 시간 등으로 대응 중이다.
업계는 주요 터미널에 선풍기와 제빙기, 식염정 등도 비치했다. 업계는 냉방 시설 확충과 이동노동자 보호를 병행하며 온열질환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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