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62만 폐업"…소상공인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는 평등원칙 위반"
"이의제기 기각은 재량권 남용"…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편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당시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날 소공연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인 3.7% 인상안을 두고 적법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 4000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의제기 기각 과정의 재량권 남용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92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취약차주 연체율도 4년 만에 3배 수준인 12.14%까지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2025.11.12 ⓒ 뉴스1 장수영 기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위법 사유로 제시했다. 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로 정보통신업(약 2%)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 취지를 외면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영세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는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구조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