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운행 끝났는데 또 차고지까지…이젠 과징금 안 물린다
심야 전세버스 운행 종료 후 인근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휴식 취한 뒤 새벽 운행 나갈 수 있어 안전 운행에 도움"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타 지역에 밤샘 주차를 할 수 없어 심야에 전세버스 운행을 마쳐도 등록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개선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세버스가 타 지역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심야에 운행이 끝나도 반드시 멀리 떨어진 등록차고지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만약 운행이 종료된 현지 인근 주차장에 버스를 세웠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밤늦게 승객들을 내려다 준 뒤 몇시간 뒤인 새벽에 바로 같은 지역에서 다시 운행을 시작해야 하는 기사들의 경우 등록차고지까지 왕복하느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장거리 운전에 나서야 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심야 운행 종료 후 새벽에 연이어 운행해야 하는 전세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운행종료지 인근 주차장 등에서의 밤샘 주차를 일부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전격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심야 운행이 끝난 뒤 다음 날 새벽에 연이어 운행이 예정된 경우 등록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운행종료지 인근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버스 운전자와 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한 전세버스 기사는 "한밤중 승객들을 내려주고 나면 무조건 먼 차고지까지 왕복해야 해 피곤에 시달렸는데, 이제 운행종료지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충분히 쉰 뒤 새벽 운행을 나갈 수 있게 돼 안전 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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