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홀로 규제 넘지 않게"…신산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구축
중기부, 17개 협단체와 신산업 창업규제 발굴·해소 MOU 체결
뒤늦은 개입 대신 선제 대응…관계 부처와 단계별 논의 체계 마련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에 가로막힌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발굴' 방식으로 전환한다. 협·단체를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와 범정부 논의체를 거쳐 해결하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17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MOU는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중기부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규제 혁신 네트워크(가칭)'를 출범하고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맺어졌다.
기존에는 규제로 인해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이 가로막히거나 성장에 제약이 생겨도 중기부가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들이 다른 부처 소관일 경우 중기부가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절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강조한 중기부와 의약품 유통 질서 및 안전성을 우려한 보건복지부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 모델이 나오면 각종 규제로 번번이 막힌다는 애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분야별 협회들이 현장에서 규제 이슈를 발굴하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이 아닌 협·단체가 업계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홀로 규제 개선에 힘쓰는 스타트업을 도와 목소리를 내고 관련 부처들과 같이 제도를 검토하는 등 정부가 대응을 함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다 보면 협·단체나 부처와 갈등을 빚고 난 뒤 손 쓸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중기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좀 더 앞서서 돕고 미리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접수되면 우선 업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한다. 이후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간담호에 참석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신산업 규제 해소는 어느 한 부처나 주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구조적인 과제"라며 "중기부는 국가 창업 시대 전환에 맞춰서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자유 특구 고도화와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 도입 등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실증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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