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는 공공기관에 소화기 못 판다?…"인력기준 개선으로 기회 확대"

직접생산확인 생산인력 요건 '5인'에서 '3인'으로 완화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공공조달 시장의 과도한 인력 기준으로 입찰 기회를 얻지 못하던 소규모 소화기 제조업체도 제품을 팔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화재진압장비(수동식소화기, 소화전, 자동식소화기) 제조업체가 공공 입찰 참여 조건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시근로자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기업들은 충분한 생산·검사설비와 제조 기술을 갖추고도 단지 근로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단순히 기업 규모로 입찰을 제한하는 구조에 대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규모 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화재진압장비의 직접생산확인 생산인력 요건을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필수 생산공정 및 안전 검사설비 등의 품질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소기업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인력 허들만 낮췄다.

소방기기 제조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화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에 필수 설비도 다 있고 직접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직원이 3~4명이라는 이유로 명함도 못 내밀게 막는 제도는 억울했다"며 "이제 당당하게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소기업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