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안 돼…'나 홀로 경영' 사례 증가 우려"
소공연, 강원도 소상공인과 간담회…지역 맞춤형 정책 건의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강원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소공연에 따르면 송치영 회장은 전날(9일) 강원도 원주의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감소와 영세한 산업 구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난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핵심 정책 과제를 지역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이극상 강원도지회장과 도내 13개 시·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저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고용안정기금 마련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 소공연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애로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도내 사업체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나 홀로 경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계절별 단기 근로 수요가 많은데도 주휴수당 부담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으며, 배달·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과제도 중앙회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강원형 소상공인 현장 지원 매니저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강릉 등 영동권에 강원도경제진흥원·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설치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연수원의 태백 유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계절 단기근로자 구인 플랫폼 구축 등이다.
송 회장은 "강원지역은 넓은 생활권과 취약한 인프라로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지역"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번 강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전국 지회를 순회하며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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