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경쟁사 거래 막았다"…중기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공정위 과징금 이어 검찰 고발 추진…중기 피해액 37억원 추산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경쟁사 거래를 장기간 제한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4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옥시메틸렌(POM)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거래 중인 중소기업이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2019년 9월 피해 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 4년과 계약 종료 후 3년을 포함해 총 7년 동안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경쟁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피해 업체가 2008년부터 거래를 이어올 정도로 해당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 기회를 차단한 행위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 업체는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기대 매출 손실은 약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부는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 요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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